2023학년도 출석인정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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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가정원 댓글 0건 조회 713회 작성일 23-05-16 13:14본문
<출석인정 서류안내>
가. 지각, 조퇴시 서류(의사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등)를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나. 질병, 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 하다고 원장이 판단된경우(지병 결석 확인서 1부, 법정전염병해당될 경우만 인정)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서 1부
※ 나~다까지 포함해서 연간 최대 30일까지 출석인정
가. 지각, 조퇴시 서류(의사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등)를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나. 질병, 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 하다고 원장이 판단된경우(지병 결석 확인서 1부, 법정전염병해당될 경우만 인정)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서 1부
※ 나~다까지 포함해서 연간 최대 30일까지 출석인정
첨부파일
- 원장허가현장체험학습신청서와보고서.hwp (32.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6 13:14:21
- 법정감염병안내.pdf (398.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6 13: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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