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출석인정서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가정원 댓글 0건 조회 713회 작성일 23-05-16 13:14

본문

<출석인정 서류안내>
가. 지각, 조퇴시 서류(의사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등)를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나. 질병, 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 하다고 원장이 판단된경우(지병 결석 확인서 1부, 법정전염병해당될 경우만 인정)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서 1부

※ 나~다까지 포함해서 연간 최대 30일까지 출석인정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2021 © 하가정원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