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출석인정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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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가정원 댓글 0건 조회 712회 작성일 23-05-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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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서류안내>
가. 지각, 조퇴시 서류(의사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등)를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나. 질병, 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 하다고 원장이 판단된경우(지병 결석 확인서 1부, 법정전염병해당될 경우만 인정)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서 1부

※ 나~다까지 포함해서 연간 최대 30일까지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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